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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대국민 사과 의결…"폐기"는 빠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이후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안건은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 '폐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해당 내용은 삭제한 후 국민에 대한 사과만 남기는 방향으로 안건을 수정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기본 책무로 두는 기관"이라며 "대통령과 국민 인권 중에 선택한다면 주저없이 국민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계엄 옹호로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을 저버린 것에 대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안건과 관련해 토론이 이뤄졌다. 찬성 측에서는 계엄으로 인해 이뤄진 인권 침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앞서 인권위가 내린 결정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훼손된 신뢰를 회복해야 인권위에서 다룰 다른 안건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선고가 1심 단계로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또 과거에 의결한 안건에 '내란 비호'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해 2월 내린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고,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상정됐지만 이견이 반복되며 10월 중순으로 논의가 순연됐다.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가 해당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의결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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