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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GS리테일 전관 벤더에 특혜"…공정위, 법 위반 검토 [국감]
한민수 의원, GS리테일 출신 벤더 거래 구조·납품 과정 문제 제기 GS "내부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중"…공정위 "법 위반 여부 검토"

GS리테일이 전직 임직원과 연관된 납품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직원 3명 규모의 벤더업체가 최근 5년간 GS리테일에 170억원 상당의 상품을 납품한 것으로 지목된 가운데, 실질적인 유통 역할 없이 중간 마진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 구조의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을 상대로 편의점 GS25의 납품 구조와 전직 임직원 관련 벤더업체의 거래 관행을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은 "납품 구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벤더 끼어들기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상과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마진, 제조사인 중소기업들의 수익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며 GS리테일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오 부사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GS리테일의 전신인 LG유통 출신 인사가 설립에 참여한 대형 벤더업체와 GS리테일 퇴직자가 설립한 또 다른 벤더업체 사이에서 납품 상품이 이전된 정황도 제시했다.
그는 "2014년까지 GS리테일에서 근무하고 2015년 벤더를 차린 또 다른 전관 업체가 일부 상품을 물려받아 GS에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 임직원이 설립하거나 관여한 업체와 거래할 때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오 부사장은 "그 부분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의원은 "점검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통제장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벤더업체의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1년 1월 법인 설립 이전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으며, 최근 5년간 GS리테일에 납품한 매입금액은 170억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의 직원 수는 3명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74억원으로 제시됐다.
한 의원은 해당 벤더업체가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고 물류를 담당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다른 정상적인 벤더업체와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며 벤더사의 재고 보유 여부와 실질적인 유통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GS리테일이 판을 깔아주고 사실상 뒷주머니를 챙겨준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편의점 업주들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벤더가 가져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상품의 편의점별 공급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간 벤더 개입에 따른 공급가격 차이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오 부사장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활동 방해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경영활동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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