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
2026년 10월 12일 16:29 채태병 기자


인천 슈퍼마켓 업주 살해한 40대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A씨(40대)는 지난 6일 인천지법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5월9일에도 같은 슈퍼마켓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76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슈퍼마켓에서 로또 복권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금이 가장 많이 쌓였을 것으로 예상한 토요일을 범행일로 택했다.

범행 전에는 약 1시간 동안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B씨가 자리를 비우기를 기다렸다. 범행 후에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프린트하기   닫기 www.38.co.kr